최훈 의원(공주2) 대표 발의…방지 대책-피해자 보호지원 조항 등 명시

 최훈 의원(공주2·민주당)
 최훈 의원(공주2·민주당)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부터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취업과 주거, 자립·자활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지역 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가정 안에서의 전통적인 유형뿐 아니라 데이트, 사이버 등 매년 새로운 유형의 여성 폭력이 늘면서 피해자 숫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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