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140여명 대상

계룡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운영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 등 계룡시는 올해 479건의 사업에 324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의 부적정 집행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충남도청 보조금 실무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세 시간에 걸쳐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집행 및 정산방법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을 실무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원 분야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관리기준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운영 중”이라며 “공무원뿐 아니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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