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1인가구)~100만원(4인가구)‥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방문신청 받아

 
 

40만원(1인가구)~100만원(4인가구)‥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 방문신청 받아

기관 사칭 ‘스미싱’ 사기 주의…기관 안내문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 없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인터넷 취약 계층의 경우 가구원 수라든지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없다. 이에 본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방침을 소개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계룡시 현금지급 대상 1,256가구 지급 완료…수급 예외 사례는?

계룡시는 현금지급 대상 1,256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총 5억 8,000만 원을 4일 지급 완료했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하지만 수급예외 사례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 수급 대상자 여부와 예외 사례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5월 4일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 지급됐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는 면·동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1인 가구(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100만 원)을 가구별로 지급한다. 또 기준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고,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대주는 계룡에 사는데 자녀가 서울시 등 타·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별도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녀는 다른 가구원으로 분류돼 해당 자녀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 명부 작성을 완료하고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탑재한 후 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단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대주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 가능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주의 경우 사실상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진행되는 오프라인 접수창구인 해당 면·동을 찾아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07:00~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을 적용한다.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사용 카드사 접속 (세대주)→신청서 입력→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방문신청은 2020년 5월 18일(월) 09시부터 가능하다.(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신청서 작성→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용·체크카드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고,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2020년 5월 18일(월) 09:00~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 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하다.(위임장 지참)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을 적용한다.(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구체적 신청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신청서 입력→읍면동(지역금고) 방문 수령 순이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 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신청서 작성→수령 순이며,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 기간 : 5월 18일(월) 09:00~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하실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해당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상품권, 선불카드)한다.

지원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도와드려요!

▷신청기간 : 5월 4일(월) 09:00~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 센터 방문→증빙서류 제출→검토 후 의견통보→지원금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특히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한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스미싱 주의하세요(안내 문자 사칭, 인터넷 주소(URL) 누르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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