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 시…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등 지원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주택 화재 위험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분말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1대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주택으로서, 소방서 등을 통해 소방시설 보급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병년 안전총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관내 일반주택 400세대에 소방시설을 지원해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주민 스스로 화재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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