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추가도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시민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이며 최대 3,0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확대(1,000만→3,000만 원)된 것은 물론 의료사고 법률비용,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이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피해를 본 시민을 다각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수익자의 고의‧방화‧자살‧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내란‧사변‧폭동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4)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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