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원실 공무원 코로나19 예방 차원

 
 

계룡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민원실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가 최근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인근 지역의 공무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시민 및 공무원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경우 창구를 사이에 두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마주보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투명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민원창구는 여권, 가족관계, 제증명, 세무 등 13곳으로, 아크릴로 제작돼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답답함 없이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시는 가림막 설치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직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실에 휴대폰, 마스크 등을 소독을 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기를 비치해 시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사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전 직원 및 방문객의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가림막 설치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