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청 및 면·동 주민센터 통해…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계룡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 대상은 개별주택 1,383호, 공동주택 1만 1,489호 등 총 1만 2,872호로, 주택가격은 개별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각각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가격(이의신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를 꾸며 내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 실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2),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사(042-254-1174)로 문의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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