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내형 계룡선관위 지도홍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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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再選擧)!’-. 이른바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백성이 평안하지만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백성이 근심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를 오늘의 세상에 투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즐거움이 선거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지난해 말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까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법이 개정되기 전 선거연령은 19세였지만, 올해 4. 15. 총선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18세의 청소년도 어른들과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세 선거권 인정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세계 모든 나라의 92% 정도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학제와 시민의식 등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18세 유권자는 대부분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의 3분의 1정도가 선거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마다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혼재하게 됨에 따라 교복 입은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은 청소년의 선거권 확대를 환영하는 반응과 교실이 선거판이나 정치판이 될 것을 우려하는 반응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선거가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체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여기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는 한편 선거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각 고등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여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학교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교실마다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18세 새내기 선거권자들에게 첫 주권행사인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축제로 여기어 아름다운 주권을 행사하여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올해 18세 새내기 유권자 모두 꼭 선거에 참여해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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