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계룡일보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총 7회에 걸쳐 선거 관련 정보를 연재한다.

(2)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어떻게 배부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3월 3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