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계룡시는 야생동물의 도심 및 농경지 출현 등에 따른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각 농가당 설치비는 소요 비용 60% 범위 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시 관내 경작지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며, 이달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8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개체수의 적정량 유지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과 군 시설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포획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멧돼지 1마리당 10만 원, 고라니 3만 원의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를 운영해 적법한 포획 활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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