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학 계룡소방서장, 시민 관심 및 협조 강력 당부

 
 

계룡소방서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는 등 단속도 강화됐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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