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업체당 2건 이내…선착순 25만(상표)∼100만원(특허)

 
 

계룡시는 올해 관내 중소기업의 발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지원 사업을 편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올해(2020년)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업체이며,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국내 출원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비용은 업체당 연간 2건 이내에서 특허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 40만 원, 상표 25만 원 등이며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난을 확인,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재산권 창출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술 확보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 사업을 펴는 만큼 관내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