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가 겨울철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1대당 소화기 1대 비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도로상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탑승객은 우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고, 안전이 확보된 초기에는 차량 내 비치한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며,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차량화재 발생 원인은 차량사용 연수의 증가로 인한 전기계통의 부품 및 내부 배선 노후·부주의·교통사고·방화 등이 있으며, 겨울철에는 엔진과열로, 여름철에는 라이터 등 가연물의 폭발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는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할 뿐 아니라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가 우려되나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차량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어 운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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