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달 말까지…2020년도 자동차세 선납 납세자 대상

 
 

논산시는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선납 납세자에게 10%할인 혜택을 준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선납(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선납 신청 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도 가능하다.
지난해 선납(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논산시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1만 9,431건, 32억 6,600만 원으로 작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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