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지하 주차장 콘센트 등 이용 도전(盜電) … 화재 등 사고 우려

 불법 충전 현장
 불법 충전 현장

공용 지하 주차장 콘센트 등 이용 도전(盜電) … 화재 등 사고 우려

아파트 대상 소켓용 멀티 충전기 설치 사업 ∼ 입주자 신청 시 가능

“지금 A 공용주차장 왔는데요. 어떤 차가 구석에 대 놓고 공용건물콘센트에 휴대용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도둑질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시청 등 관내에 여러 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돈 내기 싫어서 그런 거 같네요. 문제는 저 차가 반복해서 수시로 충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A 공용주차장에서 한 전기차가 며칠째 불법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한 시민이 본보에 이를 제보하면서 전한 말이다.

B씨는 “주차장도 널찍한데 구석진 곳에 자리한 한 전기차가 며칠째 주차된 채로 있길래 우연히 확인해 보니 공용건물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었다”며 “전기차가 날로 증가하는 데 이를 방치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과 등 관련부서 확인 결과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 내 일반차가 주차돼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72호, 2019년 4월 1일부 시행)’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내문을 충전소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지만, 전기차 불법 충전은 전기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전에 고발할 사안이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계룡시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019년 9월 기준 1,127대를 넘어섰고, 계룡 관내에는 5일 현재 모두 82대가 등록돼 운행되고 있다.

또 전기충전소는 계룡시청사(2대), 엄사공영주차장(1대), 두마면사무소(1대), 신도안면사무소(1대, 설치 중) 등 4곳에 5대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고, 급속충전소는 홈플러스 계룡점에 1대가 설치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정책에 의거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룡 관내 S 2차 아파트(3대) 등은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소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6일까지 추가 공모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유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완료된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정형 충전기, 소켓형 멀티 충전기의 아파트 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고정형 충전기)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충전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콘센트로 주차장 기둥·벽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콘센트에 연결, 개별 충전기를 이용해 스마트폰 앱 활용 인증 후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해 설치하므로, 별도의 전용 주차공간이 불필요하고, 충전커넥터 없이 콘센트만 설치되기 때문에 개별요금 부과에 따른 개별 충전기를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소켓형 멀티충전기는 소켓형태의 충전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1개의 충전제어기를 통해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방법 등은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충전제어기에서 인증 후 충전을 해야 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려면 전기차 소유주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간편 회원카드를 등록해야 하고, 충전기를 이용할 때 등록한 충전회원카드 또는 App QR코드로 결제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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