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동주택 중 2호 기록…논산시보건소, 금연분위기 확산 최선 다짐

 
 

논산시보건소(소장 박항순)는 관내 내동 힐스테이트자이 논산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지하주차장 및 현관 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 부착되며, 3개월 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지정 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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