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불법청구, 1억여원 과징금 처분도…당분간 휴원 불가피

 
 

계룡병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휴원에 들어갔다.

15일 계룡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계룡병원(금암동 소재)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점검에서 의료보험료를 불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여 원의 환수 조치와 함께 17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계룡병원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휴원에 들어갔으며 입원환자 30여 명은 모두 퇴원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룡병원은 과징금 1억여 원을 일부 납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17일 이후에도 당분간 휴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업무정지 기간 종료 후에도 당분간 휴원을 계속하며 의사 추가 채용, 병실 리모델링, 응급실 마련 등 지역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청홈페이지에 계룡병원 업무정지에 따른 관련 사실을 홍보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타 병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더 이상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계룡 관내 1차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병원은 17곳,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급은 3곳(계룡병원 포함)에 이르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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