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행동강령 및 아기수당 지원대상 확대 개정안 등 50개 안건 심의

 
 

충남서울학사, 당진·평택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 현장 해법 모색 ‘눈길’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충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을 의결,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단시간 근로 대학생에 생활임금 지급(충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급공사 체불임금 예방(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 확대(충남 아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몸소 실천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충남서울학사 공사 현장을, 문화복지위는 내포 보부상촌 건립 현장을 각각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농업경제환경위는 2만여 톤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부여군 초촌면을 찾아 초기 행정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는 당진항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신형 이지스함 이름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시호와 이름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민 삶에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했다”며 “다음 달 예정된 정례회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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