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15일부터…개인 월 50만원 ‧ 법인 200만원까지 5% 할인

 
 

계룡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지역 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계룡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상시 5%로 개인은 월 50만 원, 법인은 월 200만 원까지가 한도이며, 명절 1개월 전에는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및 지점 8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계룡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자본이 고르게 분배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2005년 계룡사랑상품권 첫 발행 시 판매액이 7,000만 원에 그쳤으나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8억 8,000만 원을 기록,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관내 음식점 등 820곳에 상품권 가맹점을 두고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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