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시행…사망 12개월 이전 계룡 관내 주민등록자 대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선진 장사문화 확산 및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대전‧공주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 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시는 그러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망자 유족이나 전입자 등의 경우 이 제도를 잘 몰라 지원을 못 받거나 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빈번함에 따라 각 면·동사무소로 하여금 사망신고 시 화장 장려금 제도를 적극 안내 홍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정 소식지 및 SNS, 주민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장 장려금 지급은 사망일 12개월 이전부터 계룡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를 화장할 경우 유족에게 10만 원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계룡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개장한 경우 유골 1구 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화장 장려금 지급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신고 및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는 장사문화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실질적인 장례비용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지원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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