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교육 이수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 특정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기한 내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의 이 같은 홍보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업무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논산소방서에 따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특히 이 같은 의무 불이행 시 2018년 9월 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042-638-4119) 또는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730-0267)로 문의하면 된다.

/권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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