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읍면동 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추진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공무원 행동 강령 ▲자율적 내부 통제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부패 및 음주운전 적발 시 불이익 처분 등이며, 교육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시는 특히 각 읍면동에서 이장 및 주민자치위 등 각 단체회의 개최 시 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체 교육 실시 후에는 전 주민으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부패 없는 논산, 청렴한 논산 구현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8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 농가 및 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요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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