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규모 36억…재산압류 등 6월 말까지 정리기간 운영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편다.

1일 시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지방세 체납액 20억 1,000만 원의 40%, 세외수입 체납액 16억 4,000만 원의 20%이상을 징수 목표로 세우고 이의 징수에 행정력을 집주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신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자 재산조사, 적시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팀을 상시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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