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4월 1일∼26일까지 신청해야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 분에서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금(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국비지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기존‧신규 포함)이어야 한다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고소득 사업주,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는 한 번 신청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분기별 심사를 거쳐 선납된 사업주 부담 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등 변경 사항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는 분기마다(4월, 7월, 10월, 1월) 신청해야 한다.

1분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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