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 홈페이지 ‧ 지역소식지 등 통한 적극 홍보 나서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들 홍보 매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담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말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 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도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내용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차질 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토록 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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