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3월부터 시행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는 오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이하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이 제도 도입은 단속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및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 및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등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대상은 인도(보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주차자량, 황색복선 등 주정차 위반 구간에 주차한 차량이다.

위반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점심시간은 2시간 동안(12시~14시) 유예된다. 단 주말과 공휴일도 상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생활불편 스마트 신고 앱을 활용해 자동차번호, 날짜, 시간, 위반 여부 등 불법 주정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피신고자(위반자)의 방어권 및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는 촬영 일로부터 2일 이내 해야 하며, 신고인은 1일 1회에 한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과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 건설교통과 및 면·동사무소, 시 홈페이지 등에 내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설교통과(042-840-25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제고 및 주차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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