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사실 등

 
 

계룡시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로 조회(복지부 HUB 시스템)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시는 이 기간 각 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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