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 안내 홍보

계룡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비상 탈출로로 이용되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0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 옆집으로 쉽게 피난하도록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칸막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부술 수 있어 화재 발생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로,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 상당수가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는데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낼 긴급한 상황인 만큼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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