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원 대상자도 기존 382명→426명으로 확대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 등의 예우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보훈 명예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급 대상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및 유가족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무궁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해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원된다.

참전 유공자 수당은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는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참전 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이 올 1월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 받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예우 받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시행되는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수당 인상에 앞서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