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도의회, 관련 조례 입법 예고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족친화 인증관련 수상 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등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도내 기업·공공기관·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직장환경 및 마을환경, 산업단지의 가족 친화 조성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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