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관내 2,2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를 결정, 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 가격이다.

결정·공시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의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 검토 후,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세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