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세 취재국장
전철세 취재국장

효도행정을 근간으로 하는 계룡시 노인복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현재 계룡시 노인인구는 4,384명으로 시 전체 인구(4만 3,785명)의 10%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관내 36곳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1,400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000여명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이나 동호회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어르신들일 것이다. 이 숫자마저도 경로당 예산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부풀리기 수치일 가능성이 있어,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변 어르신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냉난방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의 경우 노인회장의 권위적인 태도가 못마땅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한 여름철 나무그늘을 찾는 촌극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관내 한 아파트 K노인회장은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무실을 별도로 요구해 사용하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고소하는 등 기피 대상 인물이 되고 있다.

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민은 K노인회장을 ‘노란봉투’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다소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르면 K노인회장이 들고 다니는 노란봉투 안에는 자신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내용증명, 고소고발과 관련된 법원 소송 서류와 각종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민원 제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현재도 이 아파트 주민 1명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해 무혐의 처리되자, 또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는 후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최근 K노인회장으로부터 언어폭력과 함께 강제 탈퇴를 당했다는 한 할머니 회원을 우연한 기회에 만났다. 그 할머니는 참다못해 K노인회장에게 불합리한 경로당 운영을 항의했고, 이에 K회장은 “당신은 경로당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회원에서 탈퇴시킨다”고 선언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소명절차 없이 강제로 탈퇴 처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계룡시 노인복지의 저변인 경로당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시와 노인지회 등의 태도는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6월에 이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점검을 통해 냉난방비 편법 운영을 적발하고 보조금 회계 규정을 어긴 145만여 원을 강제 환수처분 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조치 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시로부터 매달 지원되는 운영비 25만 원은 대부분 현금화해 개인카드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음을 점검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어떤 후속조치도 따르지 않고 있다.

또 이 아파트 내부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매달 지원해주는 15만 원의 지원금도 사용처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아파트 감사진이 자료를 요구해도 막무가내로 언어폭력을 써가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란이 잦은 경로당에 대해 계룡시노인지회가 사실 확인에 나서 K노인회장이 연임 규정을 어기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회장을 해임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K노인회장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송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다.

이를 중재해야 할 시와 노인지회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회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이처럼 경로당 문제 하나만으로 계룡시 노인복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가장 저변의 곳에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는 곧 시 노인복지의 전반적인 사업들과 복지 시스템에 대해 전환의 시점이 도래했음을 돌아보라는 경고등임은 분명해 보인다.

구태여 노인복지 사업과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운영 등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점심시간만 되면 노인복지관 주변에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행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업비 1억여 원을 지원해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런 무료급식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시는 노인복지관 사무실을 개조해 식당으로 증축해 임시로 사용토록 허가하고, 급식예산을 증액시켜 주기에 급급한 것이 작금의 시 노인복지의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계룡시 노인복지의 민낯이 아닐까 싶다. 계룡시 노인복지에 ‘빨간불’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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