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대부분 간이영수증 처리…시, 145만 원 환수

운영비 대부분 간이영수증 처리…시, 145만 원 환수

일부 주민, 의혹 해명 필요…특별감사요구 민원 제기

계룡시 A아파트 노인회장이 이 아파트 경로당 냉난방비를 임의통장에 입금시켜,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를 착복한 의혹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계룡시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시 노인장애인팀장 등 3명의 점검관을 짜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40곳(노인복지관 1, 경로당 36, 분회 3)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A아파트 경로당 K노인회장은 냉난방비 160만 원 중 34만 5,250원 만 정상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납입하고, 나머지 125만 4,750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임의통장에 넣어 활용해오다 적발돼 시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 요구를 받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로당 K노인회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으로 냉난방비를 입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또 다른 A아파트 명의의 통장으로 냉난방비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125만 원을 편법 사용해 왔다.

특히 K노인회장이 편법 사용한 냉난방비 125만 원은 시 보조금 지원 통장과는 별개로 관리되는 이 아파트 명의 임의통장이고, 영수증 자체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해 개인 착복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K노인회장은 “냉 난방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기존의 관행”이었고 “경로당 내 설치된 에어컨은 아파트 관리 요금에 통합으로 부과되기에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K노인회장은 이 아파트에 매달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해 직접 관리하며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을 붙이는 등 다수의 증빙자료가 보조금 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로당에 매달 지원되는 운영비 25만 원(회원 수 51명 기준) 가운데 전화요금 및 정수기 렌탈 사용 등은 현장 점검 시 정상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나 경로당 행사나 부식비로 사용된 건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을 사용해 보조금 관리 회계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계룡시 노인지회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20만 원도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나 회계규정을 어기고 아파트 경로당 운영비에서 임의로 지급해 시가 이의 전액 환수조치를 명했다.

이외에도 이 아파트에서 매달 15만 원씩 자체 지원해주는 아파트경로당 지원금도 아파트 감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나, K노인회장은 감사에게 언어폭력을 써가며 현재까지 제출치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은 “아파트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지원금이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에서도 환수 조치하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특별감사를 통해 실상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민원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회계규정을 어긴 냉난방비 금액과 운영비 등 잘못 지급된 145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2회에 걸쳐 납부고지서를 발부, 전액 환수되도록 요구했지만 현재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규정대로 금액을 상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로부터 각 경로당에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은 경로당별로 회원의 차이에 비례해 16만원에서 35만 원 안팎으로, 36개 경로당 및 3곳의 분회에 매년 1억 7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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