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별면담도 추진…25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철회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폐지 의결된 계룡시 인권조례의 원상회복을 강력 촉구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제4대 계룡시의회의 인권조례 원상회복과 유종의 미를 기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폐지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제4대 마지막 회기에서 원상회복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계룡시 인권조례는 지난달 21일 계룡시장(권한대행)에 의해 계룡시의회로 보내져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 계룡시의회는 오는 25일 제1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계룡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

시 공무원노조는 “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의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처럼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조례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례”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외모,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주거, 교육 등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임을 강조했다.

또 “계룡시보다 인권조례를 먼저 폐지한 충남도의회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난 4월 5일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며 “다행히 충남도는 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상태로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었다는 원죄를 씻을 기회를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성명서에 밝힌 대로 ‘동성애’와 ‘인권조례’를 악의적으로 연계시켰던 일부 반인권 세력의 낮은 술수도 끝이 날 것”이라며 “제4대 계룡시의회가 스스로 만들었던 인권조례를 지켜내고 마지막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하도록 이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용락 계룡시의회 의장은 “폐지한 인권조례의 원상회복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조만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달 25일 열리는 제4대 마지막 회기인 제1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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