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치킨전문점 등 대상…식품위생 상태도 점검

 
 

논산시 특사경은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시민 건강보호 등을 위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관내 식용유지 사용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달 27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 대상은 튀김용 식용유지를 사용하는 치킨전문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리트머스 간이 검사지와 휴대용 식용유 품질 측정기로 검사를 실시한 뒤 산가 기준치 3.0이상인 경우 시료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이후 3개월 이내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 상태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식용유지 사용 업소에 대한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특별 단속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가(酸價)’는 유지(油脂)의 품질을 판정하는 척도로 산가가 높을수록 산패(酸敗)가 많이 진행됨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에서는 튀김용 식용 유지의 산가를 3.0이하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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