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5대)‧전기이륜차(3대) 등 8대…대당 최대 2,200만 원 지원

 
 

논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보급 대수는 전기자동차 5대, 전기이륜차 3대 등 모두 8대로, 1대당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민간용 전기자동차 2,200만 원, 공공용 전기자동차 1,700만 원, 전기이륜차 250만 원 등이다.

지원 대상 차종은 기아 소울·레이, 르노삼성 SM3, BMW i3, 파워프라자 Peace, 한국닛산 LEAF, 현대 아이오닉 등으로 고속전기차량(저속자동차 트위지는 지원 대상 제외)만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신분증, 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갖춰 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 환경관리팀(041-746-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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