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감축 일환…10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서 접수

 
 

논산시는 올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4,542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8,040만 원의 예산을 확보, 80여 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된 차량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차량 등으로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17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우선 대상 차량으로 선정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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