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소외계층에 ‘무료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다’며 웃으시는 할머니를 뵈며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논산시와 법무부가 시행 중인 무료 법률홈닥터 사업이 이번에는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으로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인근지역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이동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경제적, 지리적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지 않은 충남권역 지역은 이동 상담이 가능하다.

충남에서는 논산시와 천안시, 서산시가 법률홈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계룡시 등 4개 시군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일반복지상담, 지원연계, 법률문서작성 등 총 26건의 이동상담을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충남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어 특히 어르신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인들의 법률상담 사례는 다양하다. 부동산 임대차 문제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한 법률자문에서 상속이나 증여 등 가족 간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문의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하효정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어떤 것이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방문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2014년부터 3년 간 연속 법무부의 법률 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016년 1월 말 기준 2,140건의 법률상담을 실시, 시민 무료상담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논산시청 1층 원스톱민원과 법률홈닥터 법률상담실에 사전 상담 신청(041-746-6044)하거나, 예약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송태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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