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2007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생활 정착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해 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전면허교실은 한글에 익숙하지 않고, 국내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학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 진행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1년부터 경찰청 외사국에서는 이를 대표적인 다문화 치안정책으로 선정해 전국에 확산시킴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최초 운전면허교실을 개설한 후 2015년 상반기까지 충남지역에서는 외국인 3,676명이 운전면허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2,930명이 학과시험에 응시해 2,131명이 합격함으로써 72.7%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충남도내 15개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할 예정이므로 운전면허 교육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각 경찰서 외사계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경호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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