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새청치 도당위원장 등 특별교부세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들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한 대통령령을 문제 삼고 나섰다.

16일 나소열 새정치 충남도당위원장 및 김종민 새정치 논산계룡금산 위원장, 박정현 부여청양 위원장 등은 충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 위원장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법 시행 이전 2013년에는 38개였는데 현재는 83개로 전국 시·군·구의 36%에 이른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계룡시를 비롯해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위원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그동안 교육환경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지원 중단 시 일선 학교의 시설 운영 및 교육의 질 향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인 만큼 이 규정(대통령령)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큰 틀에서 보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현재 분리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보완 시키는 데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막을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 활성화 시키거나 지역 특색에 맞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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