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28일 시에 따르면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달 1-22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투기자 15명을 적발해 각 2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조치 대신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펴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일부 쓰레기도 수거했으나 이로 인해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해 오히려 시민 불신과 함께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15일까지를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해 면․동별 행정 게시대에 홍보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단속 안내문 게시, 반상회보 게재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기울였다.

 시는 이어 특별 단속 팀(2팀 12명)을 짜 1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19곳과 단독주택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종량제 비규격봉투 사용 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 15명을 적발, 이번에 행정조치(과태료 300만원 부고)를 단행했다.

 한 시민은 “계룡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양심을 속이고 검은 비닐에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를 더러 본다.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를 단행한 건 참 잘한 것 같다”며 “이 기회에 시민 스스로가 나서 보다 쾌적한 환경의 청정 계룡시를 만들도록 시민이 솔선수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정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착화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점검을 실시했다”며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때까지 수시 및 정례적인 단속활동을 지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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