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쇠고기 등 1,4톤…24개 초·중·고에 납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법적 기준만 갖추고 학교급식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되면 위장·위령업체라 해도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학교급식에 위조된 축산물을 납품·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G, S, O, N업체 등은 시내 초·중·고 24개 학교에 식육포장육(돈육, 쇠고기) 1,4톤(싯가 1000여 만원 상당)을 위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서로 공모해 낙찰률을 높이고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한 업체에서 가공한 뒤 제조원·생산 작업일지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조치 하고, 이 같은 방법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지인·가족 등의 명의로 학교급식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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