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 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대전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자치구 및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high intensity discharge-고전압방출 헤드램프)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기관을 개조하는 등 외관을 변형한 차량, 밴형 화물의 격벽이나 보호봉을 제거한 차량,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임의설치 한 차량 등 이다.

또한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이륜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무등록 자동차, 사회기초질서를 위협하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 할 경우 시청과 구청 교통관련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상시·집중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2,082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210대, 의무보험미가입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만1,717대, 미신고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70대 등을 단속 처리한 바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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