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원보다 더 못한 ×’ & ‘장사 못하게 똘마니 풀겠다’

일방적 보도에 네티즌 동조 … 악덕업주로 매도 큰 충격

 

 “퇴직한 직원과의 임금 시비로 화가 치민 한 횟집 사장이 10원짜리 동전으로 체불임금 18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악덕 업주’ ‘갑질 사장’ 등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는 이번 사건의 내막은 무얼까?

 사건의 발단은 계룡시내 한 회집에서 직원으로 근무(2개월 20일)한 A씨가 임금문제 등에  갈등이 생겨 횟집을 퇴직하며 마지막 달 20일 분의 급료 가운데 17일 분만 수령하고 휴일 급료 3일 분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A씨는 횟집 사장에게 3일 분의 급료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횟집 사장은 마지막 달 20일은 한 달 근무를 채우지 않아 자체규정에 의거 휴일 3일 분의 월급을 공제했다며 17일 분 외에는 더 이상 급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는 결국 A씨와 횟집 사장의 감정싸움으로 이어졌고 전화상으로 격한 대화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고용노동청은 횟집 사장에게 휴일 3일 분의 급료를 지불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횟집 사장은 3일 분 급료 18만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8,000개로 환전, 지난 20일 고용노동청을 직접 찾아가 금액이 이상 없다는 각서를 쓰고 난 뒤 이 동전을 건네줬다.

 고용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아들과 함께 급료를 수령하러 간 A씨는 급료 18만원이 10원짜리로 환전돼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는 것-.

 A씨의 아들에 따르면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골탕 먹일 요량으로 동전 묶음을 다 뜯어 놓아 일일이 다시 셈을 해야 은행에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며 “진짜 18만원보다 더 못한 ×”라며 10원짜리 동전 묶음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며 횟집 사장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를 본 전국 언론매체와 방송, 네티즌들이 A씨 아들의 페이스 북 내용을 올리며 ‘악덕업주’, ‘갑질 사장’이라며 동조하고 나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본지와 인터뷰를 한 횟집 주인 C씨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횟집 주인 C씨에 따르면 A씨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월급을 2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해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A씨가 퇴직했다. 이에 횟집 주인은 A씨가 근무한 20일 중 휴무일 3일 분을 제외한 17일 분의 급료만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밤늦은 시간에도 전화로 “너 계룡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똘마니들 풀어서라도 계룡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거듭 협박해와 순간적으로 울컥 화가 치밀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협박성 전화를 했는지를 두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씨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은 ‘밤늦게 식당으로 전화해서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횟집 주인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사 쓰지 말고,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공평하게 기사를 써야지 않느냐”며 “기사를 쓰려거든 자신의 식당 상호와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해도 좋으니 제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횟집 주인 C씨는 A씨를 명예 훼손으로 관계 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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