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관리계획’ 2015년 1월 확정

 

 계룡시가 2020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시는 16일 최홍묵 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최종 보고회를 열고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돼 층수(3층이상) 제한을 받아 개발이 제한된 양정지구와 두계1‧2지구(계룡역전, 두계장터 일원) 일대에 대해 층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의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한 지구다.

 이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이 지구의 위치·환경, 이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건축하지 못 한다.(도시계획조례로 지정)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항에 따르면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3층 이상으로 건축해야 하는 반면,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층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정지구(양정 고개 일원, 38,250㎡)는 엄사지구 진입부의 상징성 및 주변 공동주택 건물과의 조화 유도 등의 이유로 3층 이상 건축만 가능한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그 의도와는 달리 국도 1호선의 기능이 약화돼 상징성이 떨어지는 등 개발이 지연되면서 나대지로 방치돼 오히려 미관 저해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만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층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한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계룡역 인근 역세권 지역(10,200㎡)인 두계1지구와 두계장터 준주거지역(13,800㎡) 일대인 두계2지구도 이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일반미관지구로의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향적산(257만4,234㎡), 천마산(183만119㎡), 입암리 안산(172만2,364㎡), 왕대리 일대(28만634㎡)도 도시자연공원 폐지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 제한이 따라 거주자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2016년 1월까지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포함된 계룡시 용도구역, 용도지구 변경은 도 결정사항으로 도 심의위를 통과돼야 한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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