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환경오염 취약지 대상 순찰 강화

계룡시는 이달 말까지를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대기 및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등 취약지역과 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감시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다는 계획 아래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 때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이를 사업장에 보관·방치하는 경우, 처리 중인 폐수와 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환경오염신고접수창구(국번 없이 128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환경오염신고접수창구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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