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선관위, 5월 18-20일 3일 간

계룡시 선관위는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권자는 누구든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오기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 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13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만일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계룡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