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관내 1,230호 대상…이달 29일까지

계룡시는 지난 달 30일 2014년도 개별주택 1,23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시가 공시한 올해 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0.2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개별 주택가격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재검증 실시 및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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