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사 무시’…‘공로연수 취소하라’ 시에 통보

인사권 남용 도마위…일선 공직자 비난여론 비등

지난 1월 계룡시장 직권 인사에 반발해 ‘인사발령 처분 취소청구’의 건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김창성 前기획전략실장(4급)이 소청위로부터 승소 처분(일부 인용)이 내려져 공로연수 일부 취소가 결정됐다. (관련 기사 본보 2월 28일자 ‘공로연수 법 심판대 오르나’, 3월 31일자 ‘계룡시장 공로연수 직권 인사...법정공방 예고’)
10일 충남도 소청위는 김창성 前기획전략실장이 소청위에 제기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 ‘개인 의사에 반하는 시장 직권에 의한 공로연수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시장 직권 공로연수 실시는 잘못된 만큼 이에 대한 1년 간 공로연수를 취소하고 6개월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청심사 결과를 지난 9일 계룡시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성 前기획전략실장은 “소청위의 이번 결정은 한 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 온 공직자 개인 의사를 무시한 시장의 직권 공로 연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여서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소청심사를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청심사 반론문에서 “공로연수와 관련한 직권 인사는 계룡시장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재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자신의 측근을 두기 위한 일환으로 취해진 조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계룡시장의 강요에 반한 자신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보복성 성격이 짙은 공로연수를 부당하게 단행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박 모(금암동•57)씨는 “계룡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인사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모 공무원의 승진 인사를 단행해 결국 인사 관계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출직 시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사유물처럼 남용돼 측근 인사만 승진시킨다면, 묵묵히 일만하는 공무원들은 평생 일만 하다 승진 기회는 영원히 잡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와 관련, 계룡시 관계자는 “김 前 실장에 대한 직권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3항 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공로연수) 규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지만 도 소청위에서 공로연수 부분은 일부 인용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공식적인 결과를 내린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김 前 기획전략실장의 복직 여부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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