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前실장, 반론서 제출…취소 강력 주장

지난달 27일 계룡시장 직권인사에 반발해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김창성 前기획전략실장(4급)이 소청위에 반론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관련 기사 본보 2월28일자 ‘공로연수 법 심판대 오르나’ 참조)
김 실장은 지난 28일 소청심사위에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 취소 청구 변명서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며 계룡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한 직권 공로 연수 결정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계룡시 5급 사무관 이상 간부는 모두 2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의 사무관 및 서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월 단위로 연속적인 퇴직이 예정돼 있어 시에서 주장한 공무원 인사 적체는 전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공무원 일각에서는 소청심사를 취소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데 전혀 뜬소문이다”며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계룡시 공정 인사가 되도록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계룡시 관계자는 “김 前실장에 대한 직권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2•3항 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공로연수)의 규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공로연수 처리절차도 지난 2012년 7월 관련규정에 의거 계룡시 공로연수 파견 운영계획을 마련해 전 직원에게 공로연수 실시계획을 알렸으며, 지난해 12월 ‘2014년 상반기 공로연수 실시계획’을 통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은 공로연수 희망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안전행정과로 제출하고 대상자의 신청이 없어도 임용권자가 파견여부 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해 계획을 시행했으며, 지난 1월 공로연수 파견 인사명령을 단행한 경위를 소청심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 공무원은 “인사가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의 직권 공로연수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청위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4월 중 이의 조치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김 前실장은 이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철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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